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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스냅 촬영시 허가와 관련된 규정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중 사진촬영과 관련된 내용 중 촬영 부분 발췌

HaB Korea


제5장  촬영

제22조(촬영허가) 궁능유적기관 내에서 촬영을 하려고 하는 자는 궁능유적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촬영의 구분) 촬영은 신청자가 촬영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촬영 결과물로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용촬영과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비상업용촬영으로 구분한다.

제24조(촬영허가 절차 등)  촬영을 하려고 하는 자는 별표2의 촬영요금표에 따라 촬영신청 가능기간 중 별지 제8호서식의 촬영허가신청서를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궁능유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촬영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별표4의 촬영허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촬영신청서 등을 검토한다.

  궁능유적기관의 장은 별표3의 궁․능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 대상에 따라 심의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1. 위원회 심의 대상(이하 “심의대상”이라 한다.)인 경우 궁능유적기관의 검토 후 궁능유적본부장에게 검토 및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면 궁능유적본부장은 검토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촬영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2. 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이하 “일반허가대상”이라 한다.)는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별표4의 촬영허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촬영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궁능유적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하려고 하는 때에는 촬영일 1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촬영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촬영허가를 받은 자는 촬영일 1일 전까지 촬영요금을 국고수납대리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촬영허가 신청방법) 촬영허가 신청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촬영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누리집 또는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촬영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사항을 보도하기 위한 취재촬영은 제24조 규정에 의한 허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촬영허가 기준 및 요건)  궁능유적본부장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별표4의 촬영허가 가이드라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② 비공개일과 공개 제한시간 또는 공개 제한지역 중의 촬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학술자료용․교육용․보도용 촬영으로써 공개 제한지역 또는 공개 제한시간 촬영이 부득이한 경우

  2. 역사성․공공성․예술성이 인정되는 영화․TV드라마 그밖에 영상기록물을 제작하는 경우

  3. 기타 궁능유적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궁능유적본부장은 상업용 촬영허가 신청이 다음 각 호 중 2개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비공개일 및 공개 제한시간 중의 촬영

  2. 공개 제한지역에서의 촬영

  3. 국보 및 보물인 전각일원에서의 촬영

  4. 촬영을 위하여 입장하는 인원이 30명 이상일 경우의 촬영

  5. 발전차 또는 크레인 등 대형장비의 반입이 필요한 촬영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궁능유적기관의 장은 촬영허가 신청 건이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경우 이를 심의에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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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촬영허가의 예외) ① 관람객 기념용 촬영은 제22조 및 제25조 규정에 따라 촬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특정 의상이나 소품 등을 활용하는 관람객 기념용 촬영은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주거나 해당 문화재의 역사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 및 제26조 규정에 따라 궁능유적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촬영하여야한다. 다만, 결혼사진 촬영의 허가는 창경궁관리소장과 덕수궁관리소장에 한한다.

제28조(촬영허가 준수사항) 촬영허가를 받은 자는 촬영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별표4의 촬영허가 가이드라인

  2. 문화재 보존 및 관리, 관람객 관람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9조(촬영허가 취소 등) ① 궁능유적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을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28조의 촬영허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촬영 허가받은 자가 자신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 내에 촬영 등을 할 수 없을 경우

  3. 천재지변, 긴급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촬영을 할 수 없다고 궁능유적본부장이 인정할 때

  궁능유적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촬영을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촬영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거나 촬영일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촬영의 중지나 취소는 해당하지 않는다.

   1. 촬영 전 허가를 취소할 경우 수납한 금액의 전체를 반환

   2. 촬영 전 허가한 시간의 일부를 취소할 경우 별표2의 촬영요금표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하여 반환

   3. 촬영 중 허가받은 시간의 일부를 취소할 경우 납부한 요금은 반환하지 않음

제30조(촬영요금의 납부) ① 촬영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2의 촬영요금표에 의하여 산정된 요금을 촬영일 1일전까지 국고수납대리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궁능유적본부장은 촬영이 제4조에 따른 공개 제한시간 또는 제5조에 따른 공개 제한지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요금에 100퍼센트를 가산한다.

  궁능유적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촬영요금을 산정할 때 구성 및 내용면에서 드라마와 비 드라마적 요소가 혼용된 제작물은 비 드라마로 구분한다.

  궁능유적본부장은 촬영허가신청자가 촬영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촬영할 경우 별표2의 촬영요금표에 따라 초과시간에 대한 촬영요금을 산정하여 징수하여 한다.

제31조(촬영요금의 징수) 궁능유적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하여 촬영요금을 징수한다.

  1. 상업용 스틸사진 촬영 중 출연자가 있는 촬영

  2. 상업용 동영상 촬영 중 영화, 드라마, 광고, 예능 등의 촬영

제32조(촬영에 대한 감독)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은 촬영허가를 받은 자가 촬영에 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감독하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에 등록한다.

  1.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촬영 허가한 사항과 실제 촬영과의 대조

  2. 촬영요금 납부사항

  3.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촬영허가 준수사항 이행 여부

출처: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
HaB Korea.net HaB Korea.net (13,436 Point) · 2020-08-10 19:20 · Views 1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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