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1321(2016.3.9) 관련입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광진흥법 제38조 제1항 단서(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항에 대한 사항)에 대해 기관마다 해석이 상이하여 명확성을 도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우리 협회에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에, 외국인에 대한 관광통역안내 실시 가이드라인(가이드 관련) 지침을 알려드리오니, 숙지하시어 적법하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이드 언어 관련 가이드라인 ○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경우,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가 외국인 관광객과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관광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 으로 관광안내 가능(예. 화교인 말레이시아 관광객 - 중국어 안내)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언어의 경우 관광객 동의 하에 관광 안내 가능(예. 포르투갈 관광객 - 영어 안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 12개 언어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이 있더라도 관광진흥법제38조 제1항 단서 위반으로 행정처분 가능 (예. 일본어 관광통역안내사가 태국관광객들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태국관광객들의 동의 없이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