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4개 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9일까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 대표 및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0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고용정책심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집중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키로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노동자 직업훈련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지원이 강화된다.
고용부는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또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4월 4일 지원종료 예정이었던 군산, 울산 동구,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구, 고성군을 비롯해 5월 3일 지원종료 예정이었던 전남 목포시·영암군의 지원기간이 12월 31일까지 연장되고 사업주 지원, 노동자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원이 지속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심의회에서는 기술혁신 및 시장변화(5개), 노동조건 개선(5개), 공정사회 및 격차완화(3개), 지역활성화(5개), 산업활성화(5개) 등 5개 분야에 걸쳐 2020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22개)도 심의·의결됐다.